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문단 편집) == 재앙의 시작, 그리고 진화 == 폭발 후 최초로 사망한 발레리 호뎀추크[* 당시 원자로 순환 펌프 기사였던 그는 원자로의 비정상적 출력을 보고하려 자리를 뜨려는 순간 원자로 폭발과 함께 무너진 잔해에 깔려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다, 물론 현재도 폭발 당시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뿐 4호기 내부로는 현재도 진입할 수 없다보니 그의 시신은 현재도 수습되지 못한채 40여년째 발전소 4호기 안에 잠들어 있다, 또한 현재는 4호기 주변으로 돔이 씌워졌는데, 해당 돔은 향후 100년간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막을 용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은 '''앞으로 140여년간 원자로 속에서 수습되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있게 되는것이다.''']를 비롯해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전력 케이블 대다수가 날아가 시설 곳곳이 마비되는 통제불능의 아비규환이 된 와중에도 [[아나톨리 댜틀로프]]와 선임 연구원 알렉산드르 아키모프는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문제는 이들이 이 폭발을 "수소 폭발로 인한 것이지 '''원자로 자체는 아직 멀쩡하다'''"고 판단하고 발전소 소장과 부소장에게도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칭찬을 해야할까 욕을 해야할까-- 이로 인해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시바삐 화재를 진압하고 수동으로 노심에 제어봉을 삽입하고 냉각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처가 정해졌는데 이미 4호 원자로 자체가 폭발해 붕괴되고 노심의 잔해가 주변을 나뒹굴어 사방으로 치명적인 방사선이 유출되고 있을 때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원자로에 대한 급수 투입을 위해 인력을 투입시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죽으라고 내보내는 짓'''이었다.[* 아키모프는 정말로 이를 믿고 중간에 방사선 피폭 증상이 일어났음에도 응급 조치만 받고 장비를 착용하고 레오니드 톱튜노프와 함께 마지막까지 원자로 부근에 남아 급수 밸브를 열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방사능에 추가적으로 피폭당해 쓰러진 채 소방관들에게 발견되어 이송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 치명적인 [[오판]]으로 아직 멀쩡했던 직원들 다수가 당하지 않아도 됐을 [[피폭]]을 당해 '''죽음을 맞이했다.''' 후술하는 소방관들의 피폭도 이 오판으로 인한 결과였다. 그나마 댜틀로프가 3호기 원자로 제어실로 뛰어들어가 정지를 요청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이러한 지휘자들의 판단 미스를 비롯한 미흡한 초동 조치는 그 때까지 이런 재난에 대비한 메뉴얼 자체가 전무하다는 것도 크게 한 몫했는데 여태껏 체르노빌 원전의 운영 인력들도 RBMK가 터질 거라는 상황 자체를 전혀 상정하지 못한 채 그저 AZ-5 버튼만 누르면 비상 정지가 가능할 거란 정도의 대비밖에 없었고 '''원자력 사고 7레벨'''이라는 개념도 그 때까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폭발 직후 원전 근무자들은 자기들 직장이 스스로 터졌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하고 [[미국]]이 대뜸 선제공격을 해 왔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 때까지 알려진 원자력 사고라고 해 봐야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레벨 5 정도였고 레벨 6의 [[키시팀 사고]]가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소련 특유의 기밀주의로 [[냉전]] 종식 후에야 알려졌을 정도이다. 물론 스리마일-키시팀의 두 원자력 사고는 체르노빌과 상황도 스케일도 격이 달라 알려져 봤자 딱히 참고는 안 됐겠지만 그런 마당에 난데없이 전대미문의 레벨 7의 사고가 터져 버렸으니 상황의 인지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방사능 누출을 측정할 때 3.6 [[뢴트겐]]이 한계인 소형 계측기[* 기본적인 [[가이거 계수관]]]로 측정해서 3.6 뢴트겐이 나오자 그대로 믿었다가 더 고성능의 계측기로 측정하니 수치가 '''15,000 뢴트겐''' 이상의 끔찍한 수준으로 드러나자 경악했다는 이야기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수치냐면 발전소 측이 사태 초기에 측정하고 보고한 '''3.6 뢴트겐의 {{{#red 4,000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다.''' ||[youtube(59pSFs0DCCs)]|| || 앞부분에 나오는 [[DOS|컴퓨터]] 화면은 폭발 직후 인근 소방소들과 긴급대응본부 간의 통화 기록을 한 유튜버[* 위의 SKALA 기록 영상을 올린 사람과 동일하다.]가 자작한 영상과 합성한 것이다.[* 저렇게 잡음이 심한 음성을 컴퓨터가 곧바로 정확하게 [[음성인식|인식]]하고 기록하는 것은 현재 기술력으로도 쉽지 않다. 붉은색의 DOS창 화면 효과와 마치 구형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듯한 연출이 당시 현장의 급박함과 공포감을 전해주는 효과가 크기에 실제 소방본부의 컴퓨터 화면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존재한다.] [br]2019년 HBO 제작 드라마 [[체르노빌(드라마)|체르노빌]]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뒤늦게 제작자와 합의를 보았다. [[https://youtu.be/ttpzZXDNKQ8?si=_UG__HJtHS4PNYEw|원본 링크]] || 신고를 받고 1차로 14명의 소방대원이 파견되었고 그 다음으로 급히 달려온 레오니트 텔랴트니코프 소방 [[준장]][* 법학 관점에서 영미권 국가가 주류인 서방은 경찰, 소방이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한 조직이며 따라서 군대와는 태생 자체가 별개라고 인식하지만 당시 공산권 국가는 경찰·소방도 군대의 역할이며 이 역할을 하는 인원도 군의 일부로 인식했다. 지금도 공산주의의 유산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경찰애플 스토어에서 할인받는 법소방이 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베트남의 [[공안]]과 북한, 러시아의 [[내무군]]. 따라서 공산권의 정수인 당대의 소련도 군대, 경찰, 소방이 전부 통일된 군대식 계급을 사용했다. 이 준장 계급은 소방서장급. 경찰로 따지면 [[경무관]], 소방관으로 따지면 [[소방준감]]에 해당되는 계급이다.]이 지휘하는 체르노빌 소방대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전력을 다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그들은 나중에 도착한 키예프 소방여단과 교대할 때까지 '''방사능 방호복도 없이''' 사투를 펼쳐 진화 작업에 전력을 다했는데 그 결과 오전 5시에 대부분의 화재가 진압되었다. 이들 소방관은 화재 진압 후에도 남아 현장 정리작업까지 했으며 다수가 엄청난 방사선에 노출되어 많은 후유증을 겪었다.[* 이들이 입었던 소방복은 프리피야트의 체르노빌 병원 지하에 버려져 있는데 사고로부터 [age(1986-04-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검출될 정도다. [[https://www.youtube.com/watch?v=C4g3FkXUhx0|#]] 측정기의 살벌한 경고음을 들어 볼 수 있다. 영상에 나오는 측정량은 시간당 최대 3 밀리시버트가 넘어가는데 이 정도의 방사능이면 한 달 정도만 주변에 두고 살아도 치사율이 3~40%에 달하는 수준이다.] ||[youtube(jvsIeNW8PUw)]|| || 2019년 HBO 제작 드라마 [[체르노빌(드라마)|체르노빌]]의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장면. 극적 과장이 들어 있어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흑연 조각을 집어들자마자 화상을 입는 것이 대표적인 예. 실제로는 그냥 뜨겁다고 생각했다. 피폭증상이 바로 드러나는 것도 과장되었다. 당시 회고록에 따르면 사고의 규모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소방관들도 있었지만, 이미 사고 현장에 온 것만으로도 원자로에 심각한 피해가 간 것을 보고 자신들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깨달은 소방관들도 있었다. [[https://timster1973.wordpress.com/2012/10/13/the-firefighters-of-chernobyl/|#]]] || 텔랴트니코프의 소방대는 역부족이었으나 화재 진압과 3호기의 보호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3호기는 기적적으로 무사'''했다. 이 공적을 인정받아 텔랴트니코프는 그의 부하인 블라디미르 프라비크, 빅토르 키베노크와 더불어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 텔랴트니코프는 53세였던 2004년에 '''암'''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당시 키이우에 마련된 그의 무덤에는 그를 위한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방사선에 피폭됐던 직원들과 1차로 파견된 소방대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이 날 동원된 소방관 80여 명 중 5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하여 2주간 6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전원이 환기용 굴뚝에 진입한 소대 소속으로 불타오르면서 공중으로 휘날아치는 방사능 물질과 흑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회복한 생존자들도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생했으며 실험을 진행했던 새벽조 직원들도 화재가 진압됐을 무렵 제 발로 서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화재 진압에서 사용된 대량의 물이 4호기와 접촉하면서 증기로 변했는데, 이 증기가 내부 물질과 반응하여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냈고 26일 21시 41분(당시의 모스크바 기준 시각,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으로는 27일 새벽 2시 41분)에 다시금 대폭발을 일으켜 높이 '''50m'''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원자로는 아직 무사하다"는 판단을 완전히 벗어나는 사태의 심각성이 계속 드러났고 결국 체르노빌 사태 진압의 지휘권은 우크라이나 SSR에서 [[소련]] 본국으로 넘어갔다. 내부에서 열을 방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불길이 아니라 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핵연료'''라는 걸 깨달은 [[소련]] 당국은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대량의 붕소, 돌로마이트, 납, 진흙, 모래 등을 뿌리면서 화재를 진압하려 했다. 그러나 원자로 상공의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원자로 위에 헬리콥터를 멈추게 할 수 없었고 원자로 상공을 지나가면서 흙을 뿌리도록 해야 했다. 이 와중에 [[Mi-8]] 한 기가 노심 상공으로 날아가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그대로 직격당함과 동시에 크레인 케이블에 메인로터가 걸려 '''날개가 분리되면서''' 추락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순수 방사능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아래의 노심에 집중하다가 전방의 크레인을 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체르노빌(2019)에서는 앞이 안 보였던 것처럼 묘사하려고 했는지 실제보다 노심의 연기가 더 과장되었고 노심에 가까워질수록 무전이 끊기면서 벗어나라는 무전을 듣지 못한 채 회피기동도 없이 크레인을 향해 계속 다가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탑승 인원이 전원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https://youtu.be/zuNtgYtF4FI|사고 영상]] 공교롭게도 당시 지역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취재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전국으로 송출되고 말았다. 이 위험천만하고 희생자들까지 나왔던 방법은 다른 추가 대안이 나오기 전인 5월 7일까지 계속되었으나 흙이 4호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뿌려지면서 열이 식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바람에 실패했고 헬리콥터도 추가 폭발 위험 때문에 물러나야만 했다. 그나마 4호기와 매우 가까이 붙어 있던[* 건물 구조상 3호기와 4호기는 같은 건물에 대칭으로 들어가 있었다. 맨 위 사진에서 굴뚝을 기준으로 폭발한 4호기의 대칭이 되는 부분이 바로 3호기다.] 3호기의 상태가 무사하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3호기에 있던 액체 질소를 4호기에 주입하면서 최종적으로 5월 9일 원자로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 만약 3호기마저 폭발했다면 더욱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사고 직후 구 소련 정부는 필사적으로 이를 숨기려고 했으나 사고로 인해 발생된 낙진이 1200km 떨어진 [[스웨덴]]까지 날아가[* 당시 스웨덴의 포스마크 원자력 발전소에서 직원들이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옮겨가 도착한 동에서 검사를 받자 방사능 수치 경고음이 울렸다. 발전소 내부 수치는 정상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운영최소인력들만 제외한 직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스웨덴의 언론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소련 근방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 낙진이 감지됐다."고 밝히자 어쩔 수 없이 소련 당국은 직접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이전부터 스웨덴을 비롯한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권 원자력 발전소를 샅샅이 점검했던 IAEA의 요청을 받은 미국과 영국은 군사위성을 동원해서 소련 전역의 원자력 시설을 샅샅이 촬영한 끝에 당시 체르노빌 4호기의 열점(Hot spot)을 발견하여 소련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을 밝혀낸 후 즉시 IAEA로 보고를 올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